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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펀드 관련 포스팅이 비공개라굽쇼?

이쁜왕자 2010. 4. 26. 12:40
위 포스트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요청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제5호]에 의거하여 포스트를 비공개 전환 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과 함께, 관련 포스팅이 비공개 되었다.
물론 다시 공개로 풀었다.

유시민 펀드 자체가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유시민 후보가 선관위에 확인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가입했고, 가입했다는 사실을 포스팅으로 남겼다.

만약, 유시민 후보의 공약에 관련된 내용을 블로깅했다면, 선거법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유시민 펀드는 아니라고 본다.
이건 정말 액면 그대로 돈 빌려 받았다는 증빙을 남긴것뿐 아닌까?

만약, 유시민 후보가 공편한 노무현 자서전 '운명이다' 를 소개한다면, 이것도 선거법에 해당될까?

http://www.yes24.com/24/goods/3787802?Gcode=000_030_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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