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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팡, 다이아몬드 대쉬, 비쥬얼드 블리츠,, 그리고 게임 저작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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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팡, 다이아몬드 대쉬, 비쥬얼드 블리츠,, 그리고 게임 저작권.

이쁜왕자 2012. 10. 30. 10:29
애니팡(또는 애니팡을 즐기는 사람들)을 애둘러 까기 위해서 이런 만화가 나왔다.

http://postgame.tistory.com/entry/%EA%B2%8C%EC%9E%84%EA%B0%9C%EB%B0%9C%ED%88%B018-%EC%95%A0%EB%8B%88%ED%8C%A1%EC%9D%98-%EC%A4%91%EA%B5%AD%EC%A7%9D%ED%89%81

내용이야 보면 알겠지만, 애니팡과 유사한 중국산 유사 게임(다른 말로 짝퉁 게임)이 나왔다는 떡밥을 던졌지만, 사실은 중국 게임(다이아몬드 대쉬)가 먼저 나왔다는 내용이다. 유사 게임에 대한 한국인의 이중적인 태도를 그리려고 한것이라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블로그에도 잠시 언급 되었듯이, 이 게임의 오리지날은 당연히 PopCap 의 Bejeweled 이다. 여러 비쥬얼드 시리즈 중에서 Bejeweled Blitz(비쥬얼드 블리츠)가 애니팡의 원조이다.

https://itunes.apple.com/kr/app/bejeweled-blitz/id469960709?mt=8

블록을 이동시켜 3개의 연속된 조각을 맞추어 점수를 얻는 비쥬얼드 게임의 본질은 둘째 치더라도,

1분의 시간 제한,
4개 또는 5개의 연속 조각을 맞추었을때의 보너스,
폭탄을 비롯한 게임에 유용한 아이템 사용,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는 유료화 정책, 

제한 시간이 종료후에도 나머지 블록들이 자동으로 콤보가 끝날때까지 지속하는 기능,
친구들과 점수를 비교 경쟁하는 구조,


애니팡에서 구현된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이미 이 게임에서 나온 것이다. 
하트 스팸 보내는 기능 정도가 없으려나? 

비쥬얼드 블릿츠는 2010년에 출시되었고, 이것의 본판 게임은 무려 2000년에 출시 되었다.
http://en.wikipedia.org/wiki/Bejeweled
http://en.wikipedia.org/wiki/Bejeweled_Blitz

그리고, 위키에 의하면 비쥬얼드 게임의 진짜 원조는 Shariki 라는 게임이라고 나온다.
http://en.wikipedia.org/wiki/Shariki

이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PopCap 은 비쥬얼드 유사 게임에 대해서 아무런 저작권 문제를 태클 건 적이 없다고 한다. 실제로 관련 법규를 찾아 보면 'Bejeweled' 라는 게임 이름은 상표권에 보호되고, 게임에서 사용한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만, 3개의 조각을 맞추어 점수를 얻는 게임 방식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실제로 비쥬얼드 유사 게임(영어로는 보통 Bejeweled clone)을 찾아 보면 수백개는 족히 나온다. 구글 이미지 검색에 Bejeweled clone 이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유사 게임의 향연을 볼 수 있다.
https://www.google.co.kr/search?q=bejeweled+clone&hl=ko&newwindow=1&prmd=imvnsula&tbm=isch&tbo=u&source=univ&sa=X&ei=nRqPUNfZMdDomAWWuICYAQ&ved=0CDYQ7Ak&biw=1154&bih=548  



이런줄 알았는데, 최근에 게임 저작권에 관련해서 특별한 판결이 미국에서 내려진 바가 있다.

http://www.khgames.co.kr/khgkorea/kspecial/news_c.html?code=inews&idx=25519
http://ipporn.net/zbxe/index.php?mid=IPR&page=1&document_srl=11310

내용을 요약하면 테트리스 유사 게임인 미노(Mino) 라는 게임에 대해서 테트리스 저작권 보유자인 테트리스 홀딩스가 저작권 소송을 내서 승소했다는 것이다. 즉, 미노 라는 게임에게 저작권 위반 판결을 내린 것이다.

Wolfson 판사는 미국 법원이 컴퓨터 게임의 구조, 룰, 기능 등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지만 게임의 상표, 디자인, 그래픽 등 시청각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요소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게임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게임의 룰이나 기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의 표현이 게임의 룰이나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표현이 게임의 룰이나 구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거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닌 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게임업계는 '장르'라는 이름하에 유사 게임이 넘치고 넘친다. 이 블로그에서 나온 '애니팡'은 '비쥬얼드'의 유사 게임이고, '카트 라이더'는 '마리오 카트'의 유사 게임이고, '룰 더 스카이'는 '위 룰'의 유사 게임이다. 

'블록을 이동하여 3개를 맞추어 점수를 얻는 퍼즐 게임' 장르(gamefaqs 분류에 의하면 Misc->Puzzle->Matching)는 앞서 언급한대로 비쥬얼드 이전에 Shakiri 라는 게임까지 올라 가게 된다. '카트 레이싱' 장르(gamefaqs 분류에 의하면 Driving->Racing->Kart)는 마리오 카트 이전에도 여러 게임들이 많이 나와 있다. '자기 영토를 열심히 이쁘게 꾸미고,고 확장시키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게임' 장르(gamefaqs 에는 Adventure->General 로 되어 있지만, 장르 구분이 모호)은 정확히 찝어내긴 어렵지만, 심시티와도 관련이 있고, 싸이월드와도 교차점이 있다.

대부분의 게임이 '저작권'을 주장하기에는 원조가 불명확 하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게임들이 위 판결에 영향을 받을지는 미지수 이다. 테트리스는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명확하게 결판나서 테트리스 홀딩스가 저작권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에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 이쁜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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