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왕자 만쉐~~
8촌 이내의 근친혼 금지 본문

8촌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게 맞는가? 라는 법적 문제가 존재한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8촌이내 근친혼 금지'를 합헌으로 판정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2654?serial=182654
8촌 이내 근친혼 금지는 '합헌', 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
민법이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지만,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 씨가 8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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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처럼 대가족 생활을 하는 게 아닌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8촌이면 '남'이라고 보는 게 맞을꺼라고 생각은 한다. 한국에서 8촌은 서로 남이라는 인식이 높다고 보는데, 그래도 6촌까지는 일반적으로 가까운 친척(근친)으로 인정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일단, 결혼은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다. 신랑,신부 두 사람만이 도망치듯이 결혼하는 영화와 같은 상황은 사실 거의 없다. 양가의 부모님이 응당 참석하기 마련이며, 관례적으로도 혼주는 '신랑,신부의 부모님'이다. 그렇다 보니, 결혼 준비 과정중에는 양가의 가족이 서로 만나는 상견례 자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나와 상대방이 8촌 관계라면, 내 부모님(중에서 1명)과 상대방 부모님(중에서 1명)이 서로 6촌 관계이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6촌 친척과 사돈 관계를 맺는 셈이다. 그나마 외가쪽이면 넘어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둘 다 부계 쪽이면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일 수 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할아버지가 두분 모두 생존해 계신다고 하자. 그럼 두 사람은 4촌관계이다. 상견례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어라? 사촌 형님 어쩐 일이신가요?" 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신의 손자'가 '자기 사촌 친척의 손녀'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내가 저 할아버지 입장이라면, 이 결혼을 승낙하기 쉽지 않을꺼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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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추가로 '결혼 무효가 되는 건 헌법불합치'로 판정했다. 8촌이내의 친척이 모른 채 서로 만나서 결혼했다면, 이를 근거로 혼인을 파기(무효화)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불합치가 나면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을 새로 만들어야 하지만, 아직 안 만들어져서 법률 공백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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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법이 이렇지만 8촌이내끼리 결혼하는 필살기가 있는데, 두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면 된다. 추가로 출산까지 해버리면 더 확실하게 된다. 이는 '아이의 인권' 보호라는 가장 존엄 높은 상황 앞에서 다른 문제는 더이상 중요한게 아니기 때문이다. 태어난 아이의 출생 신고를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 신고가 앞서야 하는데, 이 경우는 아이를 위해서 혼인 신고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